학회소개

Society for Computational Design
and Engineering

  • 학회 정관
  • 연구윤리규정
  • 제정 1995.6.26. 통상산업부장관 허가
  • 개정 2014.9.12. 미래창조과학부장관 허가
  • 개정 2016.2.19. 미래창조과학부장관 허가
  • 개정 2018.10.8.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허가
  • 개정 2023.2.23.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허가
  • 개정 2023.4.11.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허가
제1장 총 칙
제 1 조 (목적)

본 학회는 사회일반의 이익에 기여하기 위하여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Computational Design and Engineering에 관한 학술과 기술을 발전, 보급, 응용하여 우리나라 산업기술진흥에 공헌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명칭)

본 학회는 “사단법인 한국CDE학회”라 부른다.

제 3 조 (사무소의 위치)

본 학회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두고, 필요에 따라 지회를 둘 수 있다.

제 4 조 (사업)

본 학회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수행한다.

  • 1. 학술발표회, 토론회 및 강습회의 개최
  • 2. 학회지, 논문집 및 기타 간행물의 발행 및 배부
  • 3. 산업합리화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한 산학연 협동
  • 4. 연구의 장려 및 연구업적의 심의, 표창 및 포상
  • 5. 국내외 타 기타관의 공동학술활동
  • 6. 기타 본 학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제반사업의 수행 및 지원
제2장 회 원
제 5 조 (회원의 종류)

본 학회의 회원은 펠로우회원, 정회원, 학생회원, 단체회원으로 분류하며 정회원, 학생회원, 단체회원은 본 학회가 정관 및 사업목적에 찬동하는 자로 정한다. 단 펠로우회원은 본 학회 규정의 펠로우 규정에 의해 추대된다.

제 6 조 (회원의 자격)

본 회의 회원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 1. 펠로우회원 : 본 학회의 발전에 지대한 공로가 있는 자
  • 2. 정 회 원 : Computational Design and Engineering 및 관련 분야에 종사하는 자
  • 3. 학생회원 : Computational Design and Engineering 및 관련 분야를 전공하고 있는 학생
  • 4. 단체회원 : 본 학회의 목적과 사업에 찬동하여 재정적 협조를 하는 법인
제 7 조 (회원의 권리와 의무)

모든 회원은 총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회비를 납입함으로서 본 정관에 정한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다만, 회비 체납자 (회계년도 마감일 기준)는 체납 분 납부 완료시까지 회원 자격을 정지한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제 8 조 (회원의 탈퇴)

모든 회원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탈퇴원서를 작성하여 학회 사무소에 제출하여 임의로 탈퇴할 수 있다.

제 9 조 (회원의 제명)

회원이 본 정관 규정을 위반하여 본 학회의 사업을 방해하거나 본 학회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이사회의 심의, 의결함으로써 회장이 제명할 수 있다.

제3장 임원
제 10 조 (구성)

본 학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 1. 총회
  • 2. 이사회
  • 3. 사무국
제 11 조 (임원의 종류와 정수)

본 학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 1. 회장
  • 2. 수석부회장 1인
  • 3. 부회장 4인 이내(수석부회장 포함)
  • 4. 이사 15인 이상(회장, 수석부회장 포함)
  • 5. 감사 2인
제 12 조 (임원의 임기)
  • 1. 회장 및 수석부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2. 회장 및 수석부회장을 제외한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 3. 임기 중에 결원이 생겼을 때에는 이를 보선한다.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 13 조 (임원의 선임 방법)
  • 1. 회장, 수석부회장, 부회장은 총회에서 인준을 받은 후 취임하고, 주무관청에 보고한다.
  • 2. 회장은 회장선거인단에서 선출하고 총회에서 인준 받는다.
  • 3. 수석부회장은 회장이 선임하여 회장선거인단에서 회장과 함께 동반 출마자로 선출하고 총회에서 인준 받는다.
  • 4. 회장 유고 시 수석부회장이 회장직을 대행하며, 공석이 된 당기년도 회장은 2항과 동일한 절차에 따라 선출한 후 1항의 방법으로 취임한다. 수석부회장 유고 시 회장이 수석부회장을 재선임한다.
  • 5.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 6. 차기 이사는 당기 이사회에서 선출하여 취임한다.
  • 7. 투표결과 2인 이상의 동점자가 있을 경우에는 결선투표를 진행한다.
제 14 조 (임원의 자격 제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본 학회의 임원이 될 수 없다.

  • 1. 미성년자,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
  • 2. 파산선고를 받은 자
  •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또는 집행유예 확정 후 3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
제 15 조 (회장, 부회장 및 이사의 직무)

본 법인 임원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 1. 회장은 본 학회를 대표하고 학회의 제반업무를 총괄하며 총회,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 2. 부회장은 회장의 업무를 보조하며 회장의 요청에 따라 학술, 행정, 사업 등의 업무를 분담할 수 있다.
  • 3.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본 학회의 업무를 심의, 의결하며 회장 또는 이사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 4. 특별한 사유로 총회를 개최하지 못함으로써 차기 임원이 선출되지 않는 경우 현 임원이 다음 총회까지 업무를 계속한다.
제 16 조 (감사의 직무)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 1. 학회의 재산상황 및 업무를 감사하는 일
  • 2. 이사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 3. 제1항 및 제2항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사회 및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주무관청에 보고하는 일
  • 4. 제3항의 시정요구 및 보고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 및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 5. 학회의 재산상황과 업무에 관하여 이사회 및 총회 또는 회장에게 의견을 진술하는 일
제4장 총 회
제 17 조 (총회의 의결사항)

총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 1.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 2. 결산의 승인
  • 3. 예산의 승인
  • 4. 사업계획의 승인
  • 5. 회장, 부회장의 인준 및 감사의 선임
  • 6. 기타 중요한 사항
제 18 조 (총회의 소집 및 의결정족수)
  • 1.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나누어, 정기총회는 매년 1회 소집하며 정확한 날짜는 개최 15일 전에 공고한다.
  • 2. 임시총회는 필요에 따라 다음 경우에 소집한다.
    • 가) 이사회가 회의소집을 의결하였을 때
    • 나) 정회원의 과반수이상으로부터 소집요구가 있었을 때
  • 3. 임시총회는 전자메일 혹은 온라인 전자투표를 통하여 개최할 수도 있다.
  • 4. 총회는 재적 정회원의 3분의 1 이상의 참석으로 개최하며 의결은 참여 정회원의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의
제 19 조 (의결권 결격 사유)

회장 또는 회원의 의결권이 제한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 1. 학회와 회장 또는 회원 간의 법률상의 소송의 개시 및 해결에 관한 사항
  •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서 회장 또는 회원 자신과 학회의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
제5장 이사회
제 20 조 (이사회의 기능)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 1. 업무 집행에 관한 사항
  • 2. 업무계획 운영에 관한 사항
  • 3. 예산, 결산서 작성에 관한 사항
  • 4. 시행규칙의 제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
  • 5.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 6. 정관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 7. 이사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 8. 기타 주요 사항
제 21 조 (이사회의 소집 및 의결정족수)
  • 1. 이사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와 재적이사 과반수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또는 제16조 4항에 따라 감사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할 수 있다.
  • 2.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회의 7일 이전에 목적을 명시하여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3.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이상의 참석으로 개회한다.
  • 4. 이사회의 의결사항은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일 때에는 회장이 결정한다.
  • 5.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6장 재산 및 회계
제 22 조 (재정)

본 학회의 재정은 다음의 수익금으로 구성한다.

  • 1. 입회비 및 회비
  • 2. 기부금 및 보조금
  • 3. 기존 재산의 증가분
  • 4. 기타 수입
제 23 조 (회계년도)

본 학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3월 1일부터 익년 2월 말 까지로 한다.

제 24 조 (예산 및 결산)
  • 1. 학회의 사업계획과 세입세출예산 및 결산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2. 다음 회계연도의 사업계획 및 예산서, 당해 회계연도의 사업실적서 및 수지 결산서는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산목록 및 감사결과 보고서를 첨부한다.
제7장 보 칙
제 26 조 (의사록 작성)

총회 및 이사회의 의사록은 회장과 출석이사의 서명날인을 받아 보관한다.

제 27 조 (서면결의)

이사회를 소집할 여유가 없거나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혹은 전자 메일로 의결할 수 있다.

제 28 조 (해산)

본 학회를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 정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주무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 29 조 (해산법인의 재산 귀속)

본 학회가 해산할 때의 잔여 재산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학술단체에 기증한다.

제 30 조 (정관개정)

본 학회의 정관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과 총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 31 조 (규칙)

본 정관의 시행에 필요한 규칙은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시행한다.

부 칙
  • ① (시행일) 본 정관은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 (경과조치) 본 정관에 의한 초대회장, 부회장, 이사 및 감사는 창립총회에서 선출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3. 본 개정 규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021.01.26 개정)
  • ③ (경과조치) 제3장(임원) 제12조(임원의 임기)의 임원은 2025년 3월 1일부터 시작되는 임원부터 적용한다. (2023. 2. 23 개정)
  • 제정 2008. 6. 28.
  • 개정 2016. 7. 1.
  • 개정 2020. 3. 26.
  • 개정 2023. 8. 24.
  • 개정 2024. 5. 24.
1. 총칙
제 1조 (목적)

이 규정은 사단법인 한국CDE학회 (이하 "학회"라 한다) 회원의 연구윤리를 확립하고, 연구부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궁극적으로 이를 통해 학회 구성원들이 추구하는 연구의 가치를 존중하고 연구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제 2조 (적용대상 및 범위)

이 규정은 학회 회원 및 학회가 주관하는 사업(학술지 발행, 학술대회 개최, 연구보고서 발간 등)에 참여하는 사람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 3조 (용어 정의)

연구부정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라 함은 다음 각 호가 정의하는 바와 같이 논문 게재 및 학술 발표, 연구 제안 및 수행, 연구 결과보고 등에서 행하여진 위조, 변조, 표절,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 중복게재,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조사 방해 행위 등을 말한다.

  • 1. "위조"는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 또는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거나 기록 또는 보고하는 행위를 말한다.
  • 2. "변조"는 연구 재료, 장비, 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데이터를 임의로 변형·삭제함으로써 연구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를 말한다.
  • 3. "표절"이라 함은 타인의 아이디어, 연구내용·결과 등을 정당한 승인 또는 인용 없이 도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 4.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는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과학적·기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과학적·기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자에게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 5. "중복게재"는 본인이 이미 출판한 자료를 정당한 승인 또는 인용 없이 다시 출판하거나 게재하는 행위를 말한다.
  • 6.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조사 방해 행위"는 본인 또는 타인의 부정행위에 대한 조사를 고의로 방해하거나 제보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를 말한다.
  • 7. 그 밖에 각 학문분야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나는 행위 등
2. 저자의 연구윤리
제 4조 (저자의 정직성)

저자는 각자가 수행하는 연구에 있어 개념 도출, 실험 설계, 실험과 결과 분석, 연구비의 조달 및 사용, 연구 결과의 발표 등에 대해 정직하여야 한다.

제 5조 (저자의 부정행위)

저자는 각자가 수행하는 연구 전 과정에서 위조·변조·표절·부당한 논문저자 표시·중복게재·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조사 방해 행위 등의 부정행위를 하지 않아야 한다.

제 6조 (공적 허위진술)

저자는 본인의 학력, 경력, 자격, 연구업적 등에 관하여 허위진술을 하지 않아야 한다.

제 7조 (이해상충)

저자는 자신의 이익과 타인 또는 타 기관의 이익이 상충하거나, 상충할 가능성이 있을 경우 이를 공표하고 적절히 대응하여야 한다.

제 8조 (공동저자의 표기)

공동저자가 있는 논문을 게재 또는 발표할 경우 실질적인 기여도에 따라 합당하게 정해진 저자 표기를 해야 한다. 다음의 기준에 모두 만족해야 저자로 인정되며 한 가지라도 불만족시 저자로 인정되지 않는다.

  • 1. 연구의 개념이나 구성에 대한 실질적인 기여를 하거나 연구에 대한 데이터의 획득, 분석 또는 해석에 참여해야 한다.
  • 2. 원고를 작성하거나 수정하는 과정에 참여해야 한다.
  • 3. 출판될 원고를 최종 승인해야 한다.
  • 4. 연구의 모든 부분의 정확성 또는 무결성과 관련된 질문에 적절하게 조사되고 해결될 수 있도록 원고의 모든 부분에 책임을 지는 데 동의해야 한다.
제 9조 (중복게재)
  • 1. "중복게재"는 국내·외를 막론하고 국내·외 전문학술지에 이미 게재된 연구물(게재 예정이거나 심사 중인 연구물 포함)을 새로운 연구물인 것처럼 논문집에 투고하는 행위를 말한다.
  • 2. 이미 다른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을 중복게재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다만, 본 학술발표대회 발표 및 우수추천 논문인 경우에는 발표 내용을 그대로 또는 수정·보완하여 논문집에 투고할 수 있으며 반드시 그 사실을 논문에 명기하여야 한다.
제 10조 (특수관계인 공동저자)
  • 1. (특수관계인 공동저자 정의) 연구자가 미성년자(만 19세 이하인 자) 또는 가족(배우자, 자녀 등 4촌 이내의 혈족) (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함)을 연구에 참여시키거나, 이들과 공동으로 논문을 작성하는 경우를 말한다.
  • 2. 특수관계인이 참여한 논문은 연구 및 논문작성에 대해 특수관계인의 명확한 기여가 있어야 하며, 특수관계인과의 공동 연구 논문은 논문투고 시 별지 1의 '특수관계인의 논문 공저 시 사전 공개 양식'을 제출한다.
제 11조 (저자의 준수사항)

저자는 논문의 게재 및 발표에 있어 본 학회의 윤리규정을 따르며, 다음의 각 호를 준수하여야 한다.

  • 1. 저자는 투고한 논문의 연구 수행과정에서 인권존중, 생명윤리 준수 및 환경보호 등의 보편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 2. 저자는 투고한 논문에서 연구내용과 그 중요성에 대하여 정확하고 자세하게 기술하여야 하고, 연구결과를 왜곡하지 말아야 한다.
  • 3. 투고논문은 학술적으로 충분한 가치가 있는 결과와 그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논거를 포괄적으로 포함하고 있어야 한다. 이미 발표한 논문과 유사한 결론을 주장하는 논문의 경우에는 새로운 논거에 충분한 학술적인 가치가 있어야 한다.
  • 4. 공개된 학술자료를 인용할 경우에는 그 출처를 명백하게 밝혀야 한다. 공개되지 않은 논문이나 연구계획서, 또는 개인적인 접촉을 통해서 얻은 자료의 경우에는 그 정보를 제공한 연구자의 동의를 받은 후에 인용하여야 한다.
  • 5. 다른 연구자의 연구결과를 참고문헌의 인용 없이 논문의 전부 혹은 일부로 사용하는 것은 표절에 해당하므로 허용되지 않는다.
  • 6. 저자가 다른 학술지에 투고 혹은 게재하였거나 투고할 예정인 논문을 학회 발행 학술지에 이중으로 투고하는 행위는 부정한 행위로서 허용되지 않는다. 학술대회나 세미나 등에서 이미 발표한 내용을 학술지 규정에 맞추어 논문으로 작성하여 투고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허용되지만, 해당 발표 내용에 중요한 연구결과가 추가되어야 함을 원칙으로 한다.
  • 7. 연구 수행과정에서 중요한 기여를 한 모든 연구자는 공저자가 되어야 하며, 논문의 대표저자는 저자명단에 대해 모든 공저자에게 동의를 얻어야 한다. 행정적, 재정적 지원과 같은 학술외적인 지원이나 연구자료 제공 혹은 단순한 학술적 조언 등에 대해서는 '후기'를 통해서 그 내용을 표기한다.
  • 8. 공저자의 나열 순서는 원칙적으로 공저자들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좋으며, 연구에 기여를 많이 한 연구자를 앞세우는 것이 바람직하다. 저자의 소속은 원칙적으로 연구를 수행할 당시의 소속이어야 한다.
  • 9. 연구에 학술적으로 기여하지 않았거나 기여도가 현저히 떨어지는 자를 학문 외적인 이유로 공저자로 기재하는 것은 학문의 권위를 실추시키는 부도덕한 행위이다.
  • 10. 저작권 등과 관련하여 관계자의 승인이 필요한 경우 저자는 논문을 투고하기 이전에 승인을 얻어야 하며, 논문의 출판으로 말미암아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계약 및 소유권의 분쟁이 발생하지 않을 것임을 확인하여야 한다.
  • 11. 세포실험, 동물실험 또는 임상연구(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모든 연구) 논문의 경우에는 성별 기술에서 성(sex)과 젠더(gender)를 구분하여 올바르게 기술하여야 하고, 연구 대상에 남성과 여성을 포함한 대상으로 연구하여 그 결과를 비교분석하여 논문을 발표하여야 한다. 또한, 단일 성으로만 연구하는 경우 타당한 근거를 제시하여야 한다.
  • 12. 저자는 투고한 논문의 심사과정에서 학회가 정한 규정과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 아울러, 편집 위원과 심사위원의 심사결과를 호의적인 태도로 수용하여 논문에 반영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야 하고, 심사 의견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근거와 이유를 상세하게 명시하여 담당 편집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 13. 투고 후 논문에서 오류가 발견된 경우, 저자는 이를 수정하거나 그 사안이 중대한 경우 논문투고를 철회해야 한다.
3. 학회 구성원의 역할과 책임
제 12조 (편집위원 준수사항)
  • 1. 편집위원은 저자의 성별, 나이, 인종, 소속기관 또는 저자와의 개인적 친분 등에 따른 편견 없이 심사논문에 대한 판정업무를 정해진 규정에 따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 2.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에 대한 심사위원의 심사결과를 바탕으로 일관된 기준으로 논문의 재심 여부나 게재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 3. 투고논문의 연구분야에 대한 편집위원의 지식이 부족하여 심사결과를 판정하는데 곤란함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해당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자로부터 자문을 받을 수 있다.
  • 4. 편집위원은 심사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공개하거나 유용하지 않아야 한다. 학술지가 출판되기 전에는 저자의 동의 없이 해당 논문의 내용을 인용하는 행위도 허용되지 않는다.
  • 5. 편집위원은 저자와 심사위원의 비윤리적인 행위를 감시할 의무를 가지며, 윤리적으로 부적절한 행위가 발견될 경우 이를 지체 없이 편집장에게 보고하여 조사와 함께 필요에 따라 적절한 징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6.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이 자신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논문일 경우, 편집장에게 보고하여 다른 편집위원이 해당 논문을 담당하게 하여야 한다.
  • 7. 편집위원이 담당 업무를 신속하게 처리하지 못할 사유가 발생할 경우 학회 사무국 혹은 편집장에게 보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8. 투고논문이나 심사과정에서 비윤리적인 행위가 적발되거나 비윤리적 행위에 대한 탄원이 있을 경우 편집위원회는 그 사안의 비중을 판단하여 필요할 경우 학회 윤리위원회에 조사를 요청하며, 윤리위원회의 의결결과를 바탕으로 기게재된 논문이 관련되었을 경우 해당 논문의 게재를 소급하여 취소할 수 있다.
제 13조 (심사위원 준수사항)
  • 1. 심사위원은 저자의 성별, 나이, 인종, 소속기관 또는 저자와의 개인적 친분 등에 따른 편견 없이 심사논문을 일관된 기준으로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심사하여야 한다. 완벽하게 검증되지 않은 개인의 학술적 신념이나 가정에 근거한 심사는 배제하여야 한다.
  • 2. 심사위원은 심사논문에 대한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 심사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공개하거나 유용하지 않아야 한다. 논문집이 출판되기 전에는 저자의 동의 없이 해당 논문의 내용을 인용하는 행위도 허용되지 않는다.
  • 3. 심사위원은 전문 지식인으로서의 저자의 인격을 존중하여야 한다. 개인적이고 주관적인 평가나 불쾌한 표현을 자제하고 학문적으로 겸손한 자세에서 객관적인 심사의견서를 작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심사논문에 대한 자신의 판단과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내용을 그 이유와 함께 상세하게 명시하여야 한다.
  • 4. 심사위원의 개인적인 목적을 위하여 저자에게 추가 자료나 해명을 요구하는 것을 금지한다.
  • 5. 이미 다른 학술지에 공개된 논문의 내용과 유사한 내용이 심사논문에 인용 없이 포함되었을 경우에는 편집위원에게 그 사실을 상세하게 알려주어야 한다.
  • 6. 심사 의뢰된 논문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자신의 전공분야가 투고된 논문을 심사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담당 편집위원에게 지체없이 그 사실을 통보하여 다른 심사위원을 선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아울러, 기한 내에 심사를 마치지 못할 사유가 있을 경우 편집위원에게 이를 통보한다.
4. 연구윤리위원회의 운영
제 14조 (역할)

연구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학회 연구윤리규정에 위반되는 행위에 대하여 심의하고, 심의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제 15조 (구성)
  • 1.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2. 위원장과 위원은 회장단에서 위촉한다.
제 16조(위원회 회의)
  • 1.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2. 위원장이 불가피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직무를 대행한다.
  • 3.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이상의 출석으로 개최하며,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4. 위원장은 서면을 통해 회의안건 및 필요한 사항을 각 위원에게 사전 통지하여야 한다.
  • 5. 위원장은 심의안건이 경미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심의로 대체할 수 있다.
  • 6.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 보관하여야 하며, 회의록은 공개하지 아니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 17조 (경비)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학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5. 연구윤리 위반에 대한 조사 및 조치
제 18조 (제보 및 접수)

학회 회원 혹은 비회원(이하 "제보자"라 한다)은 학회 연구윤리규정의 위반 사건을 인지한 경우 이를 학회에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보할 수 있다. 단, 제보자는 실명으로 제보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 19조 (조사 및 심의)
  • 1. 제보가 접수되면 조속히 위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 2. 위원회는 제보내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 즉시 진상조사를 개시하여야 한다.
  • 3. 제보에 직접 관련되어 조사를 받는 피조사자는 위원회에서 행하는 진상조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4. 위원회는 진상조사를 위해 제보자, 피조사자 및 관계인에게 자료제출을 요구하거나 관련자들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 5. 위원회는 진상조사 과정에서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의견진술, 이의제기 및 변론의 권리와 기회를 동등하게 보장하여야 한다.
  • 6. 위원회는 진상조사를 통해 제보 내용을 심의하여 결과를 확정하고, 이를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통보한다. 그리고 위원장은 심의 결과를 학회 이사회에 보고한다.
제 20조 (제재 조치)
  • 1. 위원회는 학회 연구윤리규정 위반자에 대하여 위반 정도에 따라 주의 환기, 비공개 경고, 공개 경고, 시정 권고, 논문투고의 제한, 게재된 논문의 무효처리, 수상 취소, 다른 기관이나 개인에게 통보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 2. 수상이 취소될 경우 기지급된 포상금은 전액 반환하여야 한다.
제 21조 (재심의)
  • 1. 제보자 또는 피조사자는 1회에 한해 위원회의 심의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에 재심을 요청할 수 있다.
  • 2. 위원회는 재심요청이 있을 때에는 조속히 재심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재심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제 14조 및 제 15조의 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
제 22조 (권리 보호 및 비밀엄수)
  • 1. 제보자의 신원을 외부에 공개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허위 제보자는 보호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 2. 부정행위 여부에 대한 검증이 완료될 때까지 피조사자의 명예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무혐의로 판명된 피조사자의 명예회복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3. 제보, 조사, 심의, 의결 및 건의조치 등 조사와 관련된 일체의 사항은 비밀로 하며, 조사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한 사람은 조사 과정에서 취득한 모든 정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정당한 사유에 따른 공개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개할 수 있다.
제 23조 (기록의 보관)

조사와 관련된 기록은 학회에서 보관하며, 조사 종료 이후 최소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6. 기 타
제 24조 (시행세칙)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위원회 결정에 따라 시행하며, 위원회는 규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 25조 (개폐)

규정의 개정 또는 폐지는 학회 이사회의 의결에 의한다.

부 칙
  • 1. 이 규정은 2008년 6월 28일부터 시행한다.
  • 2. 이 규정은 2016년 7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 3. 이 규정은 2020년 3월 26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 4. 이 규정은 2023년 8월 24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 5. 이 규정은 2024년 5월 24일부터 개정 시행한다.